관련 사이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23.1.1.이후 격리자) |
작성자: 삼천2동 |
---|---|
등록일:2023-01-25 | 조회:245 |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서.hwp(87KB), Download 65
미리보기
|
|
○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