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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23.1.1.이후 격리자)

작성자: 삼천2동

등록일:2023-01-25 조회:245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서.hwp(87KB), Download 65 미리보기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 1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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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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