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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 |
작성자: 금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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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3 | 조회:30 |
첨부파일
2023「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추진계획.pdf(109KB), Downloa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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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2023. 3. ~ 12. 사업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호) -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만원 과태료 처분) 사업규모 : 30가구 지원대상 : 주택에 거주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지원내용 :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퓨즈콕, 차양막(용기캡) 등 안전장치 설치 제출명단 : 동별 2~3가구 / 2023. 2. 14(화)까지 * 대상자 선정시 이번년도 해당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