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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삼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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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3 | 조회:90 |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hwp(304KB), Downloa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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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출생일) ~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지원내용 : ○ 기 저 귀 : 월 80,000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3개월 단위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 지원 대상 및 구비 서류 등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확인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