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접수 안내 |
작성자: 완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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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6 | 조회:93 |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사업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만원 과태료 처분) ○ 신청기간 : 2월 13일(월)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주택에 거주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 지원내용 : LPG호스를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차양막(용기캡) 등 안전장치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