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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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6 | 조회:135 | |
첨부파일
2023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x(152KB), Downloa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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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3. 2. 1. ~ 4. 28.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통요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유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유지 - (개별요건) 전주시 소재 1천㎡ 이상 농지를 2년 이상 경작 (전주시에 농지가 없을 경우 전라북도 내 동일 시군(연접 시군구 포함)에 1만㎡ 이상 경작)
○ 지원내용 :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지역화폐 일괄지급 ※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민수당을 수령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22년 직불금 수령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22년 직불금 미수령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