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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진북동

등록일:2023-02-06 조회:135
첨부파일 2023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x(152KB), Download 22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3. 2. 1. ~ 4. 28.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통요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유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유지

(개별요건) 전주시 소재 1㎡ 이상 농지를 2년 이상 경작

                   (전주시에 농지가 없을 경우 전라북도 내 동일 시군(연접 시군구 포함)에 1만㎡ 이상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주에 농지가 없어도 가능하며

   농협 출하실적 또는 농산물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필요

○ 지원내용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지역화폐 일괄지급

※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민수당을 수령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22년 직불금 수령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22년 직불금 미수령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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