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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공익수당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금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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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7 | 조회:49 |
첨부파일
전북농어민공익수당 전단.jpg(400KB), Downloa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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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4. 28. 2.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3. 지원내용 : 연 1회 60만원 지원(전주사랑상품권) 4.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 2020.12.31. ~ 2023.5.31.까지 전라북도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 전주시 소재 1천㎡ 이상 농지를 2년 이상 경작 (전주시에 농지가 없을 경우 전라북도 내 동일 시군(연접시군구 포함)에 1만㎡ 경작) * 단,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 5. 제출서류 - ('22년 직불금 수령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 ('22년 직불금 미수령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관내외 경작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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