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작성자: 효자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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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7 | 조회:75 |
첨부파일
홍보자료-한부모 지원규모 확대.hwpx(252KB), Downloa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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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 급여 지급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58% → 60% - 청소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65% ‣ 부교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검정고시 준비 자녀 포함 ‣ 지원내용 - 매 월 : 양육비, 자립촉진수당 - 분기별 : 고교생교육비 - 연 1회 : 월동비, 피복비, 부교재비, 교육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