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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급여 지급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58% → 60%
- 청소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65%
‣ 부교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검정고시 준비 자녀 포함
‣ 지원내용
- 매 월 : 양육비, 자립촉진수당
- 분기별 : 고교생교육비
- 연 1회 : 월동비, 피복비, 부교재비, 교육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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