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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작성자: 삼천1동

등록일:2023-02-09 조회:94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보급사업 ]

 

○ 기 간 : 2023.2. ∼ 2023. 12.

○ 사업규모 : 400가구

○ 신청 기한 : 23.2.24(금)

○ 사업대상 도시가스 또는 LPG 금속배관이 설치된 취약계층 가구 및 경로당

취약계층 :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경로당, 독거노인한부모가족 등

○ 사업내용 가스 타이머콕 무상 설치지원

가스 타이머콕 : 가스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가스안전장치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에 한하며고무호스 시설 설치 불가

※ 2022년까지 가스 타이머콕이 보급된 가구 제외 (붙임 설치가구 명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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