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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 효자2동

등록일:2023-02-09 조회:100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 기 간 : 2023. 2. ~ 2023. 12.

○ 사업규모 : 400가구

○ 사업대상 : 도시가스 또는 LPG 금속배관이 설치된 취약계층 가구 및 경로당

  · 취약계층 :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 사업내용 : 가스 타이머콕 무상 설치지원

  · 가스 타이머콕 : 가스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가스안전장치

  ·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에 한하며, 고무호스 시설 설치 불가

  · 2022년까지 가스 타이머콕이 보급된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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