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진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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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10 | 조회:107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182KB), Downloa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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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로, 최*규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길, 이*종 2.공고기간 : 2023. 02. 08. ~ 2023. 02. 17. 3.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