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
작성자: 송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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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14 | 조회:82 |
최근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지원내용: 가구당 20만원 / 1회 현금지급 □ 신청기간: (1차) 23. 2. 13(월) ~ 2. 24(금) (2차) 23. 2. 27(월) ~ 3. 24(금) * 1차 미신청자 추가접수 □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신청서, 위임장(필요시),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자세한 사항은 송천2동주민센터 063)279-7347 / 063)279-734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