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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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16 | 조회:85 |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지원 신청 안내 동절기 난방기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차) 23. 2. 13.(월) ~ 2. 24.(금) - (2차) 23. 2. 27.(월) ~ 3. 24.(금) ○ 지원대상 (23.1.31.기준)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신분증,통장 지참)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1회 계좌(현금) 지급 ※ 압류방지계좌 지급 불가 ○ 문의번호 - ☎ 063) 220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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