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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중앙동

등록일:2023-02-16 조회:85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지원 신청 안내

 

 

동절기 난방기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 23. 2. 13.() ~ 2. 24.()

- (2) 23. 2. 27.() ~ 3. 24.()

 

○ 지원대상 (23.1.31.기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신분증,통장 지참)

 

○ 지원내용

가구당 20만원, 1회 계좌(현금지급

※ 압류방지계좌 지급 불가

 

○ 문의번호

☎ 063) 220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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