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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주택 개보수 신청 안내

작성자: 중화산2동

등록일:2023-03-06 조회:110

노후주택 개보수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3월 14일(화요일)까지


2. 지원대상 :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선정순위에 따라 결정)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 재난, 재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수혜 3년 미만가구

*임차가구 등에 대한 개보수는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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