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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자: 중화산2동

등록일:2023-03-06 조회:92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온라인(http://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하시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



1.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3.2.(목)부터 신청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3.29.(수)부터 신청



2.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3.3.2.(목)~2024.06.28.(금)

 

 -사용기간: 배정일 ~ 2024.08.31.(토)


3.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 41.5만원 / 중학생 연 58.9만원 / 고등학생 연 65.4만원



4. 지원수단


 -(카드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선불카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5.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업종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e-voucher.kosaf.go.kr)을 통해 신청



7.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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