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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부모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중화산2동

등록일:2023-03-20 조회:58

한부모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목적-관이 협력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 35

구분

내 용

공통자격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

*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

자격조건

*1순위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

*2순위 : 이혼,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

우대사항

*교육 후 홀트 플리마켓에 참여가 가능한 분

*상품판매가 가능한 자신만의 상품(아이템)이 있는 분

 (사업규모 35, 15천만원 지원

 (선정기준홀트아동복지회에서 단계별 심사

선정방법

선정기준

심사

1

(서류심사)

1.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공통)

2. 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공통)

3.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한부

4. 이혼,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

홀트아동

복지회

2

(사례회의)

 청동기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성(10)

 교육과정을 통한 자립 및 근로의지 기대정도(10)

 지원을 통한 취·창업으로의 연계 가능성(10)

3

(대면상담)

 대상자 면접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 현실성, 근로의지, 자립의지, 미래성, 시급성 각10

* 대면상담 시 관련 사진, 물품, 포트폴리오 등지참

 (원내용) 교육훈련비 및 기타경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교육훈련비

1순위

가죽공예, 베이킹, 수공예 등의 전문기술 습득 후 하반기에 진행될 플리마켓에 참여 가능한 자
(추가심화교육도 신청가능)

 

2순위

사이버강의, 대학학비, 기타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 등

*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대상자별 상이

지원 후

10개월 이내

교육 종료

(협의조정가능)

기타경비

아이돌봄비 및 교통비 지원


 (신청준비)

- (공통구비서류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초상권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자격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혼인관계증명서_상세가족관계증명서_상세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

 심사과정 중 전화상담 및 추가서류 요청 가능


 문의사항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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