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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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민-관이 협력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만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 35명 구분 | 내 용 | 공통자격 | *만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 자격조건 | *1순위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2순위 : 이혼,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모 | 우대사항 | *교육 후 홀트 플리마켓에 참여가 가능한 분 *상품판매가 가능한 자신만의 상품(아이템)이 있는 분 |
❍ (사업규모) 총 35명, 1억5천만원 지원 ❍ (선정기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단계별 심사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심사 | 1차 (서류심사) | 1. 만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공통)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공통) 3.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한부모 4. 이혼,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모 | 홀트아동 복지회 | 2차 (사례회의) | ▶ 신청동기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성(10점) ▶ 교육과정을 통한 자립 및 근로의지 기대정도(10점) ▶ 지원을 통한 취·창업으로의 연계 가능성(10점) | 3차 (대면상담) | ▶ ‘대상자 면접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 현실성, 근로의지, 자립의지, 미래성, 시급성 각10점 * 대면상담 시 ‘관련 사진, 물품, 포트폴리오 등’지참 |
❍ (지원내용) 교육훈련비 및 기타경비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교육훈련비 | 【1순위】 가죽공예, 베이킹, 수공예 등의 전문기술 습득 후 하반기에 진행될 플리마켓에 참여 가능한 자 (추가심화교육도 신청가능) 【2순위】 사이버강의, 대학학비, 기타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 등 *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대상자별 상이 | 지원 후 10개월 이내 교육 종료 (협의조정가능) | 기타경비 | 아이돌봄비 및 교통비 지원 |
❍ (신청준비) - (공통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자격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혼인관계증명서_상세,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 ․ 심사과정 중 전화상담 및 추가서류 요청 가능
□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 ☎ 02-33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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