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기좋은 우리동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다.

음성서비스

관련사이트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효자1동

등록일:2023-03-27 조회:30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목록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