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내 |
작성자: 효자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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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27 | 조회:30 |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