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해당 과 이송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 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 보유 현황 1부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수수료 20,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