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허가(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서[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4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해당 과 이송 ⇒ 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 작성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 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수수료 5,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허가(신고)사항을 변경 신청(신고)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