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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공사)알림방

  • 제목 2024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및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사업 이용자 모집안내
  • 기간 2024/07/02 ~ 2024/07/02
  • 대표주소
  • 사업구간
  • 이미지
  • 추진사항
  • 추진계획
  • 해당동
  • 사업내용

< 2024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및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사업 이용자 모집안내 >


○ 모집기간 2024. 7. 3.() ~ 7. 16.()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 모집인원 청년신체(80명), 초등돌봄(50명) 

○ 유의사항 : 1인 1개 사업 신청('24년 지역사회서비스 선정대상자 신청 불가) 



1) 2024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이용자 2차 모집안내

 

 

모집기간 : 2024. 7. 3.() ~ 7. 1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모집인원 : 80명 정도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18 ~ 39세 청년층

신청대상 :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이상, 18.5 미만,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인자

욕구기준

제출서류

-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이상, 18.5 미만

또는 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

- 인바디 결과지 등 욕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대상자는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2) 2024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사업 이용자 2차 모집안내

 

모집기간 : 2024. 7. 3.() ~ 7. 1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모집인원 : 50명 정도

신청대상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

욕구기준

제출서류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 제출서류 없음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경우 입학 통지서제출

- 우선순위 대상자

1. 한부모 가정

2. 맞벌이 가정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제출서류 없음

2.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증명서 등)

필요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필요

* 중복이용 제한 : 아이돌봄서비스

* 제출된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대상자는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