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 산후조리 관리,운영 편람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전주시보건소 및 덕진보건소,,전주시보건소 및 덕진보건소,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건강증진과 063-281-6282, 덕진보건소 063-281-8627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모자보건법
- 수수료 없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변경 신고시
1.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구 분 | |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내용 | | 처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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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 | ❍ 개인, 법인 등 | | 산후조리업 신고인 |
|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 ❍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변경 신고사항 확인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조치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
| | 처리기간:신고서(5일)/ 변경신고서(즉시) | | |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 | ❍ 산후조리업 신고증 교부 ❍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산후조리업 신고(변경) 내역 ❍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 수정 또는 재발급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