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민원 주요 질문"은 전주시청 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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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원의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츨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등록말소 가능 여부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신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법원경락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등 법원에서 발생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출 신용장 등 당해 건설기계가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는 경락대금 완납일이 소유권 변경일이 되므로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등록말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경우에도 건설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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