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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최근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함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고, 도난 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관련공부 조회와 함께 관련 폐차장 등에 입고여부를 조회하고, 관할경찰서에 운행기록 등을 조회한 후 결과에 따라 인정서 발급 / 처리기한 20일
▶관련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6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