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오류·장난성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