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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안내 | 작성자: 삼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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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1 | 조회:718 |
1. 민방위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민방위 교육은 '만 40세가 도래하는 해' 까지 참여하여야 합니다. ex) 1978년에 출생한 남성은 2018년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됩니다. 2. 연차별 교육시간과 횟수는? - 기본교육 : 민방위 1~4년차 대원, 4시간 / 연 1회 - 비상소집 :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 / 연 1회 3. 민방위 편성제외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 입영대상자 - 경찰, 소방, 교정,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재학생(학사, 석사과정 포함 / 박사과정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등 - 민방위 현지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체류지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를 통해 해당 연차의 교육에 참여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 6. 교육훈련통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 교육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여 신분증 지참 후,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증은 현장에서 배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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