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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삼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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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0-13 | 조회:23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34KB), Downloa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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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2. 10. 13. 2. 공고대상 : 최** 외 3명 3. 공고기간 : 2022. 10. 13. ~
10. 28.(15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7(삼천3동주민센터)]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첨부파일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