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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서서학동

등록일:2022-11-18 조회:53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11KB), Download 8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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