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서서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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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06 | 조회:52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3.2.(목) ~ 3.31.(금) 나.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다. 사업대상 : 전주시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라. 사용실적 기준 : 2022.9. ~2022.12 사용량 4개월분 ※ '22년 9월~12월 농가별 사용량이 4개월이 안되는 경우 7,8월분 포함하여 최소 4개월분 우선 지급 ※ 접수결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마. 지원유종 및 단가 - 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단가 : 경우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중유 109원/ℓ.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연료유1호(2호)207(97)원 ※ 단,「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대상 농가는 ’22년 10월, 11월, 12월(3개월)분에 대하여 아래 유종 단가를 적용 - 등유 142원/ℓ, 중유 77원/ℓ, LPG난방 129원, 부생연료유1호(2호) 113(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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