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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서서학동

등록일:2011-01-07 조회:1395
첨부파일 양육수당 신청서.hwp(38KB), Download 4177 미리보기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연령을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 10만원 → 월 10~20만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이하, 36개월미만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디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양욱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신청받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아동 명의의 통장
 - 주거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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