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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2022.7.18~8.5)

작성자: 서신동

등록일:2022-07-18 조회:263
첨부파일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최종.hwp(84KB), Download 45 미리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hwp(120KB), Download 65 미리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및 방법

원칙: 온라인  복지로, 예외: 현장접수(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은 7.18.부터 8.5.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하여 첨부 바람)

* 재산조사 관련 (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를 달리  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등본상 가구원 서명 필수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증빙서류 붙임파일 참고/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부제 신청>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3년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현월 22(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〇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문의(지자체)

- 서신동 주민센터 담당자 (☎ 063-22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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