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 신청기간 및 방법 원칙: 온라인 복지로, 예외: 현장접수(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은 7.18.부터 8.5.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하여 첨부 바람) * 재산조사 관련 (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를 달리 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등본상 가구원 서명 필수 )
⑥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증빙서류 붙임파일 참고/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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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문의(지자체) - 서신동 주민센터 담당자 (☎ 063-22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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