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납부기한
월별 |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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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고납부 (6.4%할인) : 1. 31까지 ○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16 ~ 3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 및 납부 (9월 결산법인)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1 (10월 ~ 12월 채수량) |
3월 |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고납부 (5.25%할인) : 31일 까지 |
4월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 30일 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0 (1월 ~ 3월 채수량) |
5월 |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 31일 까지 |
6월 | ○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 16 ~ 30 ○ 자동차세 하반기세액의 신고납부 (7%할인) : 30일까지 |
7월 | ○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납부 : 16 ~ 31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1 (4월 ~ 6월 채수량) |
8월 | ○ 주민세(균등분) 납부 : 16 ~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31일 까지 |
9월 | ○ 자동차세 하반기세액의 신고납부 (3.5%할인) : 30일 까지 ○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부 : 16 ~ 30 |
10월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6월 결산법인) : 31일 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16 ~ 31 (7월 ~ 9월 채수량) |
12월 | ○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 : 16 ~ 31 |
매월 |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10일까지 (특별징수분)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제조담배), 10일까지 (수입담배) ○ 자동차세(주행세분) : 25일까지 ◇ 수시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미신고·누락세원 수시부과 ○ 중고 자동차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