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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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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부기한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도세 (6개세목)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가액의 4% (농지 3%)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등록
면허세
등기일 등기,등록을 할 때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1월1일 1.16~1.31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레저세 익월 10일 발매금액의 10%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액의 5%
지역자원
시설세
6월1일 7.16~7.31
9.16~9.30
0.4/1000~1.2/1000 초과누진 건축물(주택포함)
특정자원분 분기 익월 말일 온천수 : 1㎥ 당 100원
기타용수 : 1㎥ 당 100원
지하수,발전용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 분기 익월 말일 컨테이너: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3원
컨테이너,원자력,화력
지방교육세   본세 납기 취득세분(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분(50%)
주민세균등분(25%), 재산세분(20%)
자동차세분(3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시세 (5개 세목)     
담배
소비세
  제조.수입 : 익월 20일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주민세 7월1일
(균등분)
8.16~8.31 개인 주소지할 : 10,000원 주소를 둔 개인
7월1일
(사업소분)
8.16~8.31 개인 사업장할 : 50,000원 +
사업소 연면적 x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5만원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사업소할 : 5~50만원 +
사업소 연면적 x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5~20만원
사업소를 둔 법인
급여를
지급하는때
(종업원분)
매 익월 10일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100 월 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장
지방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개인소득 : 소득세율의 10%
법인소득 : 법인세율의 10%
원천징수 국세의 10%
개인(종합,양도,퇴직)
법인(사업,양도,미환류)
매월 원천징수하는 국세
재산세 6월1일 7.16~7.31
9.16~9.30
토지 : 종합·별도·분리과세
건축물:2.5/1000, 40/1000
주택(표준세율) : 0.1~0.4%
주택(특례세율) : 0.05~0.35%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세 6월1일
12월1일
(소유)
6.16~6.30
12.16~12.31
연납제도
승용차:배기량x cc당 세액
※cc당세액(비영업용) 80원~200원
※차령에 따라 5%~50% 경감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주행분 매 익월 25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휘발유.경유.대체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