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부기한
세목 | 과세기준일 | 납부기한 | 세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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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6개세목) | |||
취득세 | 취득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가액의 4% (농지 3%)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등록 면허세 |
등기일 | 등기,등록을 할 때 |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
1월1일 | 1.16~1.31 |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 |
레저세 | 익월 10일 | 발매금액의 10%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 |
지방 소비세 |
부가가치세액의 5% | |||
지역자원 시설세 |
6월1일 | 7.16~7.31 9.16~9.30 |
0.4/1000~1.2/1000 초과누진 | 건축물(주택포함) |
특정자원분 | 분기 익월 말일 | 온천수 : 1㎥ 당 100원 기타용수 : 1㎥ 당 100원 |
지하수,발전용수,지하자원 | |
특정시설분 | 분기 익월 말일 | 컨테이너: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3원 |
컨테이너,원자력,화력 | |
지방교육세 | 본세 납기 | 취득세분(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분(50%) 주민세균등분(25%), 재산세분(20%) 자동차세분(30%)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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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5개 세목) | |||
담배 소비세 |
제조.수입 : 익월 20일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 |
주민세 | 7월1일 (균등분) |
8.16~8.31 | 개인 주소지할 : 10,000원 | 주소를 둔 개인 |
7월1일 (사업소분) |
8.16~8.31 | 개인 사업장할 : 50,000원 + 사업소 연면적 x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5만원 |
사업장을 둔 개인 | |
법인 사업소할 : 5~50만원 + 사업소 연면적 x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5~20만원 |
사업소를 둔 법인 | |||
급여를 지급하는때 (종업원분) |
매 익월 10일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100 | 월 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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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개인소득 : 소득세율의 10% 법인소득 : 법인세율의 10% 원천징수 국세의 10% |
개인(종합,양도,퇴직) 법인(사업,양도,미환류) 매월 원천징수하는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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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6월1일 | 7.16~7.31 9.16~9.30 |
토지 : 종합·별도·분리과세 건축물:2.5/1000, 40/1000 주택(표준세율) : 0.1~0.4% 주택(특례세율) : 0.05~0.35%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자동차세 | 6월1일 12월1일 (소유) |
6.16~6.30 12.16~12.31 연납제도 |
승용차:배기량x cc당 세액 ※cc당세액(비영업용) 80원~200원 ※차령에 따라 5%~50% 경감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주행분 | 매 익월 25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휘발유.경유.대체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