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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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1.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 체납된 지방세를 위택스 누리집(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 납부하시거나 완산구 세무과 징수팀(전화 063-220-5388,5295,5289)으로 문의 누리망(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의 안내를 받아 납부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번호판 보관 장소(세무과 징수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서비스 비용은 납세의무자께서 부담(수취인 부담)하셔야하며 신청서 서식은 완산구청 누리망(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본인 명의의 귀 관청에 체납한(밀린)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 근무시간(09:00~18:00)에는 전화 063-220-5295, 5298, 5388, 5289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위택스 누리망(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3.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인 한편,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도로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는 원인자부담금적인 성격의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각종 지방세 납부 독촉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3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