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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 유의사항

체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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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 유의사항

가산금징수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이 60개월까지 적용되어 총 48%의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각종 채권압류 및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니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료 정보 제공 및 등록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애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며 이로인해 은행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 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국금지(정지) 요청
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압류, 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관보, 공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언론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