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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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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발급기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직접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신청자격
본인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구비서류
본인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위임신청 : 신청인 신분증,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그 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신청서류등 참조
수수료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민원24: 무료발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1.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별표) "채권 채무 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