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2.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3.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별표)
"채권
채무
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