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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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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확인사항
-신분증확인
·주민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시스템 확인 -본인확인 철저
-신분증확인
·거주여권
·시스템 확인
-부동산매도용
·세무서 경유
- 신분증확인
·국내거소신고증
·시스템 확인
- 부동산매도용
·세무서 경유
- 신분증확인
·국내거소신고증
·시스템 확인
- 신분증확인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한(3년)경과여부 반드시 확인
·시스템 확인
대리발급
-대리인 신분확인 (17세 이상)
-위임장확인 (별지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확인
-인감증명발급대장 수령인란에 대리인의 무인 날인
-대리인 신분확인(17세 이상)
-위임장 확인(별지 제13호)
·재외공관의 확인
-대리인 신분확인(17세 이상)
-공증서(별지 제13호 서식의 내용 포함)에 대하여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
※ 임의 위임장 제출시 반드시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함 표기’ 있어야 허용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부 확인)
-대리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부 확인)
-대리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재외공관의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부 확인)
- 대리발급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 가족부·위임장은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 인감보다 서명 또는 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
※ 만17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 만17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
※ 만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인감발급 허용
금치산자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직접 신고 및 발급신청
기타사항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문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