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발급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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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발급기관 |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
확인사항 | |||||
-신분증확인 ·주민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시스템 확인 -본인확인 철저 |
-신분증확인 ·거주여권 ·시스템 확인 -부동산매도용 ·세무서 경유 |
- 신분증확인 ·국내거소신고증 ·시스템 확인 - 부동산매도용 ·세무서 경유 |
- 신분증확인 ·국내거소신고증 ·시스템 확인 |
- 신분증확인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한(3년)경과여부 반드시 확인 ·시스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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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급 | |||||
-대리인 신분확인
(17세 이상) -위임장확인 (별지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 확인 -인감증명발급대장 수령인란에 대리인의 무인 날인 |
-대리인 신분확인(17세 이상) -위임장 확인(별지 제13호) ·재외공관의 확인 |
-대리인 신분확인(17세 이상) -공증서(별지 제13호 서식의 내용 포함)에 대하여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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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위임장 제출시 반드시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함 표기’ 있어야 허용 |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부 확인) -대리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부 확인) -대리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재외공관의 확인 |
-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부 확인) - 대리발급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 작성 ※ 가족부·위임장은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 인감보다 서명 또는 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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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7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 만17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 ※ 만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인감발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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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직접 신고 및 발급신청 | |||||
기타사항 |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문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