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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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발급장소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어디에서나 가능)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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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사전 인감 신고 필요 |
사전신고 없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발급 불가)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기재방법 |
사용용도 기재 필수아님
(자동차·부동산 매도용제외) |
사용용도 필수 기재 |
수임인 |
수임인 기재 없음 |
필요시 기재 (성명과 주소 )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신청인 방문 → 본인확인(신분증) → 서명기 입력(서명) → 사용용도기 재(신청인) → 담당자 날인,교부 → 수요처 제출
- ※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정(正)자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