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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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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에 의해 민원을 가부·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접 수 처 : 1층 민원지적과
처리절차 : 일반 민원과 동일
업무처리 : 해당 민원 담당 부서
수 수 료 : 없음
청구대상민원
건축허가(10층미만)
하천점용허가(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공작물신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경계석낮춤 점·사용허가
도로점용(굴착)허가
도로점용(진·출입로)허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 처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식 인·허가처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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