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HOME > 생활문화 > 민원지적 > 행정민원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민원1회방문 처리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운영창구 : 1층 민원지적과 6번
운영기간 : 연중
민원실무종합회심의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우리 구는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