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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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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함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의 기재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인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X
배우자의 부모 O X
결혼·이혼 경력 O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파양 관계 O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폐지된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했었으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 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함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제781조 제1항단서)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통칙
신고의 장소
    - 신고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이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즉,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서 기재방법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은 그 사건본인이 불출석하면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종류
    - 보고적 신고 :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즉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는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의 종류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친양자입양신고, 실종선고신고, 후견개시신고, 후견종료신고 등이 있습니다.
    - 창설적 신고 :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였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관계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습니다.
신고능력
    - 보고적 신고의 신고능력 : 보고적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후의 신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본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서의 의사능력이란 신고사건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금치산자의 의사능력은 의학적 방법에 따르고 있고 미성년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창설적 신고의 신고능력 :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도 보고적 신고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면 무능력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간의 기산점
    -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541,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