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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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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 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신청서를 제출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족관계 등록관서이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능
관할법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나 재감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 의사철회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68호)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 적격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 화해 성립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재판(조정)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대한민국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 까지 일본 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 (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였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541,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