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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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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재판상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신고인
임의인지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인지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신고기간
임의인지신고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재판상인지신고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는 인지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의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 자의 모(母) 사이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541,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