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 재판상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 신고인
- 임의인지
-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판상 인지
-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 신고기간
- 임의인지신고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재판상인지신고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장소
-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는 인지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고,
-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의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 자의 모(母) 사이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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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541,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