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취득과 상실신고
- 인지등에 따른 국적취득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법 제93조)
- 귀화허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국적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귀화요건의 차이에 따라 귀화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구별됩니다.
-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하며(법 제94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법 제95조)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는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면 본래 한국인에 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법 제96조,제97조)
- 국적상실의 신고는 국적상실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통보를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상실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자의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가 있으면 국적상실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국적선택 등
-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국적법」제13조제1항)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국적법」제20조) 및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국적법」제14조제1항)에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소명받아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법 제98조)
- 국적취등자의 성과 본의 창설(법제96조)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전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 등본을 첨부하여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한국식 성명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 그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541,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