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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과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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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과 상실신고

인지등에 따른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법 제93조)
귀화허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국적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귀화요건의 차이에 따라 귀화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구별됩니다.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하며(법 제94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회복허가(법 제95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는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면 본래 한국인에 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국적상실신고(법 제96조,제97조)
국적상실의 신고는 국적상실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상실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자의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가 있으면 국적상실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국적선택 등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국적법」제13조제1항)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국적법」제20조) 및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국적법」제14조제1항)에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소명받아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법 제98조)
국적취등자의 성과 본의 창설(법제96조)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전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 등본을 첨부하여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한국식 성명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 그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541,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