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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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
- 청구권자 및 제출서류(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증명신청서 작성 생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① 증명신청서
- ②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① 증명신청서
- ②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
- ③위임장
- ④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 청구방법
- 증명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청구사유 등을 기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 제적등·초본의 경우 종전 호적에 따른 호주, 본적, 청구사유 등을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함 (형제자매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의 경우 교부를 거부함
- 공무상 또는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름
-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이 있는 등 교부 청구에 많은 예외 사항이 있음
- 수수료
-
구분 |
금액 |
비고 |
제적초본 |
500원 |
호적법상의 호(제)적 초본 |
제적등본 |
1,000원 |
호적법상의 호(제)적 등본 |
등록사항별 증명서 |
1,000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5종의 증명서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
증명서의종류 |
기재사항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가족관계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에 한함) |
기본관계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혼인관계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사항 |
입양관계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사항 |
친양자입양관계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입양·파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