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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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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 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시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신고거래 절차

1) 인터넷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인터넷 접수 : 시·군·구청에 접수→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부동산 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시·군·구청 방문접수→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 신청 : 담당공무원→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검인확인 : 담당공무원→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각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