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등본의신청
- 당해 토지 소관청에 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106조에 의한 열람 및 등본의 경우 당해 소관청이 아닌 타 소관청에 신청가능)
- 신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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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단위 수수료 열람 토지대장 1필지 300원 임야대장 1필지 300원 지적도 1장 400원 임야도 1장 400원 경제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등본교부 토지대장 1필지 500원 임야대장 1필지 500원 지적도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700원 임야도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