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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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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1. 목적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개요
사업기간 : 2012~2030년
사업규모 : 92,242필지(완산구 전체필지)
사업내용
1) 지적불부합 정리지역(39%) : 26,342필지
2) 디지털화 사업(48%) : 53,909필지
3) 지적확정측량(13%) : 11,991필지
사업비 : 54억원(국비)
3. 추진체계
하단 내용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5~20명, 임기 : 2년)
    •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주시장(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구청장(구 지적재조사위원장) :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