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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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1. 목적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개요
- 사업기간 : 2012~2030년
- 사업규모 : 92,242필지(완산구 전체필지)
- 사업내용
1) 지적불부합 정리지역(39%) : 26,342필지
2) 디지털화 사업(48%) : 53,909필지
3) 지적확정측량(13%) : 11,991필지
- 사업비 : 54억원(국비)
- 3.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5~20명, 임기 : 2년)
-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주시장(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구청장(구 지적재조사위원장) :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