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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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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는?

대상
벽면이용간판(가로형)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가로형)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돌출간판 (제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기타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제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심의대상)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처리기간
7일

옥외광고물 신고는?

대상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이 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가로형)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세로형)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지주이용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비행선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연면적 30m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표시 신고서)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심의대상)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처리기간
3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기준(전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5조)
현수막, 벽보, 전단등은 500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 부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 시행령47조 2001. 11. 22신설)
500만원 이하
1년 2회,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철거(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나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고발(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몰을 설치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