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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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는?
- 대상
- 벽면이용간판(가로형)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가로형)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 (제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 기타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제외)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심의대상)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 처리기간
- 7일
옥외광고물 신고는?
- 대상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이 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가로형)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세로형)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지주이용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비행선 제외)
- 현수막, 벽보, 전단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연면적 30m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외)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표시 신고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심의대상)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 처리기간
- 3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기준(전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5조)
- 현수막, 벽보, 전단등은 500만원 이하
- 이행 강제금 부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 시행령47조 2001. 11. 22신설)
- 500만원 이하
- 1년 2회,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 철거(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나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 고발(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몰을 설치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