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 신고에 따른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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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신고·허가에 따른 참고사항
-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
- 완산구내에서는 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발음상 상호명이 같아도 철자가 틀리면 상관없음
-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교육은 동일한 교육으로 판단하며,
- 타지역에서 수료한 위생교육수료증도 사용가능함
- 기존 영업자 신규영업신고시 기존영업자 해당연도 위생교육수료증 첨부해도 됨
-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유효기간 : 1년
- 음식을 조리하거나 만지고 운반하는 자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의 경우 7일 소요, 일반병원은 2~3일정도 소요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상업시설지역에서만 가능
-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허가할 수 없음
- 다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환경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전주시 교육청 ☎ 270-6106)
-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임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첨부 대상건물(소방시설 검사필증 - 완산소방서 ☎ 220-4243)
- 바닥면적 합계가 1층 포함 100㎡이상 지하포함 66㎡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