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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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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업 태 : 한식, 중식, 경양식, 일식, 분식, 뷔폐식, 정종 대포집(선술집), 패스트푸드, 호프(소주방), 통닭(치킨), 복어취급, 김밥(도시락), 생선회, 까페, 식용취급, 이동조리, 출장조리, 기타
  •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 제2종 근생시설 가목 나목 다목의 용도
  • 영업장이 2층 이상 포함 100㎡ 초과하거나, 지하포함 66㎡ 초과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첨부하여야 함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폐업신고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시설 설치 건물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